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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의 앞으로 끼어든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유발한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보복운전을 하다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A(38)씨가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시비가 발생했다.

당시 이 씨는 A씨가 "왜 빵빵 거리느냐. 전동킥보드도 도로로 다니는 거다"라며 욕설을 하고 가 버리자 곧장 뒤쫓아가 A씨를 앞지른 뒤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전동킥보드와 휴대전화 등을 파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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