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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출국장 게이트에서 공항 비정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일부 보안검색업체가 최근 개정된 ‘52시간 초과 금지’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인력 충원 없이 근무체계를 편법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3일 "인천공항 일부 보안검색업체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노동법 개정안을 회피하고자 근무체계를 편법적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검색업체 중 한 곳은 3월 말 진행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5월 1일부터 12조 8교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른 업체도 ‘12조 8교대 변형 근무 운영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근무체계 변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측은 "기존 3조 2교대에서 12조 8교대제로 변경하면 기존에 없던 야간근무가 생기고 주간근무(전일제)를 2회 연속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인천공항공사와 협력업체 등은 이 같은 편법적 근무 형태 변경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근무형태 변경 시 원청인 공사의 묵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 공사는 인력 충원 방안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안검색업체 관계자는 "추가 인력 충원 없는 상태에서 12조 8교대로의 근무체계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10만∼15만 원 예상)과 체계 변경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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