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2월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시어선과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 심리로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치상과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에게 각각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장에 대해 "항해 중 전방 주시와 경계를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다만 보험에 가입된 선박을 운항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은 강제 노역만 하지 않을 뿐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전 씨와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들이 진심으로 유가족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며 "피고들의 수입이 없어져 그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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