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피했다, 극적 합의 이끌어 … 전환배치 여부는

한국GM 노사가 극적인 잠정 합의로 법정관리는 피했다.

23일 한국GM 노사는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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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사가 극적인 잠정 합의로 법정관리는 피했다.

노사는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임단협 교섭 끝에 이날 결국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그간 GM본사는 23일부터 본사 차입금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 희망퇴직자 위로금, 직원 임금 등 긴급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20일까지 비용절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혀왔다.

앞서 지난 20일 임금·단체협약 11차 교섭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노사 양 측은 직원 고용 보장과 1000억 원 규모의 비용절감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GM은 임단협 타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23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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