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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봄철이다. 가족 단위로 꽃구경에 나서는 나들이객들도 늘고 있다. 전국의 놀이공원과 유원지,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와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들과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매년 4∼5월에는 미아 신고 건수가 다른 달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미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보호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선생님이 미아방지에 대한 요령을 수시로 교육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면 미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와 함께 외출했을 때 가까운 은행, 편의점, 마트, 화장실, 공원에서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자녀와 함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녀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손목 팔찌, 목걸이 등 미아용품을 착용하도록 한다.

 셋째, 자녀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등을 적어 놓을 때는 바깥에서 쉽게 볼 수 없게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에 적어 놓는다. 그래야 낯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유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부모와 보호자들은 평상시 자녀에게 자신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과 전화번호, 살고 있는 곳 등을 외우도록 한다.

 특별히 유념할 것은 미아 발생 시 자녀의 성장 사진이 결정적 단서인 만큼 자녀의 사진을 반드시 저장해 둬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낯선 사람이 과자나 장난감을 주면서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평소에 교육을 해야 한다.

 여섯째, 여건상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찾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인터넷 경찰청 안전 Dream(www.safe182.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m.safe182.go.kr)을 통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자녀의 사진과 지문등록만으로 미아방지 지문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곱째, 부모님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는 안절부절하면서 넋 놓지 말고 신속히 112로 전화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 5월이다. 다중이 운집하는 유원지 등에서 순간의 자녀보호 경솔로 인해 예기치 않은 이산가족이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이다. 자녀를 잃고 나서 때늦은 후회를 하느니보다는 상기 사항을 숙지해 자녀보호에 유의할 것을 재삼 당부한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유비무환이 낫다. 귀중한 내 자녀의 미아·실종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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