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비용실사 결과 광역단체장 당선자 관련 고발·수사의뢰 12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천31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월13일부터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자료 및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558건을 고발하고, 83건은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사안이 가벼운 3천676건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당선자에 대해선 고발 187건, 수사의뢰 40건, 선거법 위반사실 통지 1천670건 등 1천897건이 적발됐으며, 고발·수사의뢰 227건 가운데 당선무효와 관련된 당선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적발된 경우는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33명, 기초의원 129명 등 178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안상수(한나라) 인천시장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선거연락소내 취사시설을 이용해 자원봉사자들에게 14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했고, 우근민(민주) 제주지사 회계책임자 양모씨는 선거인쇄물 기획료, 확성장치 임차료,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실거래보다 1억원정도 축소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178명의 경우 수사결과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직계 존·비속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95건, 기초단체장 551건, 광역의원 701건, 기초의원 2천970건이며, 이중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관련된 것은 고발 5건, 수사의뢰 7건, 선거법 위반사실 통지 35건 등 47건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후보가 285건, 민주당 201건, 자민련 36건, 기타 정당 34건, 무소속 3천761건 등으로 무소속 후보들의 위법행위가 많았는데, 이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 적발건수 2천970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당별로 당선무효와 관련된 적발건도 한나라당 36건, 민주당 6건이며, 무소속은 13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선거비용 축소·누락보고가 2천288건으로 가장 많고, 자원봉사 대가제공 514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등의 초과제공 427건, 수당 등의 지정계좌외 지급 295건,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 193건 등이다.
 
지난 98년 제2회 지방선거 당시 6천36건에 비해 전체 적발건수가 크게 줄었고, 고발·수사의뢰 대상자도 2회때 873명의 73.4%인 641명으로 감소했다.
 
선관위측은 “95년 제1회 지방선거때부터 선거비용 실사작업이 시작돼 15대 대선과 15, 16대 총선 등에서 비용실사로 당선이 무효화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조심스러워졌고, 선관위의 단속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13일까지 신고·제보가 있거나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추가 조사를 벌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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