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정당방위' 없어 … '폐쇄' 막지 못한 채

대학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상처를 입힌 전 대구외대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외대 김모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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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상처를 입힌 전 대구외대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 총장은 2016년 9월 대구외대 총장실에서 운영처장과 언쟁을 하다 자신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처장은 김 총장에게 맞아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입술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총장은 실랑이 중 운영처장이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 등에 부딪혀 다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 해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총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김 총장이 유죄라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나가려는 것을 막아섰다 하더라도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이라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구외대는 지난해 10월 대학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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