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4일 갈곶동 원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는 김태정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국·소장 및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인근 원룸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산시 후원금을 통해 화재위로금을 신청한 13가구에 각 3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취사도구, 모포, 속옷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시 및 적십자 긴급구호물품으로 8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주민 등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선정기준 범위 대상자에게 긴급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 지원한 내용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시는 특히 5층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다가구·다중·공동주택 등)은 외벽 마감재 기준이 없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많은 만큼 3층 이상 소규모 주거용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도 외벽 마감 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하철 건축과장은 "관내 드라이비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후 집중 관리를 통해 화재 및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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