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버스 이용객들의 원활한 환승할인제 이용을 위해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를 새로 제작해 시내·마을버스 전 차량에 부착한다고 24일 밝혔다.

환승할인을 위해서는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하지만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약 453만 명의 승객 중 2만2천여 명은 여전히 태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고 G-버스 TV를 이용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참여 당시 이동거리가 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동거리는 교통카드 태그에 따라 측정된다.

이에 따라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이동거리를 알 수 없어 700~2천600원 사이의 페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환승을 하지 않는 ‘단독 통행’의 경우 교통카드 미태그 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최대 700원의 페널티 요금이 적용된다. ‘환승통행’ 승객은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최소 1천50원에서 최대 2천600원의 페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4조’에 따르면 교통카드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하지만, 이용승객의 부주의일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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