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어 입주해 있던 병원의 입원환자와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25일 경찰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305 송인빌딩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로서 부도로 인해 K생명보험사가 56억원에 경락 받은 후 현 소유주인 R가구사가 지난 6월19일 60억원에 매수계약을 했다는 것.
 
그 이후 현 소유주는 은행, 의료기관, 목욕탕, 정당 지구당 사무실 등 23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종전 보증금 수준에서 2배이상으로 인상,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은행 등 2개 점포만이 재계약 했을 뿐 다른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측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일방적인 단전조치를 해 세입자는 물론, 이 건물 2층에 입주한 Y정형외과의원 입원환자 31명 가운데 21명은 타 병원으로 입원하거나 귀가 했으나 병원에 남은 10여명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에는 보증금 3억5천만원 월세 200만원정도를 지불하고 영업을 했으나 건물주인이 바뀌자 보증금 13억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물주인은 이미 금융권에서 58억원을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병원측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전기공급을 중단하자 입원환자들을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진료를 중단한 상태다.
 
반면 건물 소유주 측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기안전 차원에서 단전조치를 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건물주인 R가구측이 명도소송 등 법원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전조치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의 신병이 확보되는데로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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