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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가 불법점유해 진출입 도로 및 정화조를 매립한 부지.
화성지역에서 국유지인 구거부지에 정화조를 불법 매설해 수년간 사용해 온 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섞인 민원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화성시 비봉면 구포2·3리 주민들에 따르면 2006년부터 쌍학네거리 국도와 구포3리를 잇는 도로와 구거부지를 인근의 한 상가가 불법적으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번지의 일부는 지목상 구거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옹벽을 치고 불법 매립까지 해 놓고 상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정화조(10t 규모)까지 묻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포네거리에서 구포3리로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 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도 보행 시 대형 사고의 위험으로 늘 불안에 떨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근 주민 이모 씨가 이 같은 민원을 시에 수차례 제기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를 요구해 예산까지 확보됐으나 도로부지에 묻힌 불법 정화조로 인해 현재 공사가 미뤄지고 있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유지에 불법 매설된 정화조와 축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 원상 복구하고, 위법행위는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도 설치는 착공됐으며,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A씨는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이며, 인도 공사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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