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알코올 섭취'에 대해 …'타인'이더라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는 최교일 의원이 동승해 있었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최교일 의원의 수행비서 신모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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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는 최교일 의원이 동승해 있었다.

신 씨는 지난 22일 최교일 의원과 함께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위반 유턴을 시도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6%로 나왔다. 다만 신 씨는 측정된 알코올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 조사를 요구했다.

채혈 조사는 통상 열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최교일 의원은 "신 씨가 운전해 준 차를 타고 집에서 내린 뒤 일요일인 그 다음 날 다시 신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가던 중이었다. 누구라도 아침 10시 20분에 수행 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처벌대상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한 사람', '운전을 권유한 사람' 등이다. 이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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