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창립 20주년 기념’ 4대 보증시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4대 시책은 ▶창립 20주년 특별보증 ▶2018년 소기업·소상공인 중점 특례보증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대위변제 손해금 하향 등이다.

창립 20주년 특별보증은 사회적경제기업과 법인 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4억 원에 보증료는 연 0.5%로 대폭 감면해 우대보증한다. 법인 기업은 책임경영심사 충족 시 대표자를 연대보증에서 면제해 준다. 소기업·소상공인 중점 특례보증은 일반 보증보다 심사를 완화하고 대상별로 보증료 감면 혜택과 인천시의 대출이자 최대 2% 보전 등 금융비용을 크게 줄였다.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은 협약 금융회사에 위탁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고정 연 1%로 감면한 고객 맞춤형 보증 상품이다. 인천신보는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실로 재단이 대위변제할 경우 기업에 징수하던 12%의 손해금을 10%로 하향했다.

한편 인천신보는 27일 남동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대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연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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