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골프용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께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4만여 원 상당의 헤드커버 2개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명의를 만들어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2016년 7월까지 총 332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억2천여만 원(시가 총 3억4천여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577개를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수입한 골프용품은 미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한정판 생산품이었다.

장성욱 판사는 "피고가 밀수입한 물품 수량은 총 690개로, 원가 합계는 3억 원이 넘고 범행기간도 약 21개월에 이른다"며 "이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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