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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수구청
인천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채용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센터장을 선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다.

25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임기를 다한 A센터장을 대체할 새로운 센터장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에는 모두 3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자 가운데는 임기를 다 마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센터장까지 포함됐다. ‘인천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센터장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센터장은 2016년 채용돼 연임까지 하고 지난 24일 임기가 종료됐다. ‘시행규칙’대로라면 지원 자격도 없는 셈이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공모 과정에서 시행규칙이 갑자기 개정됐다. 구는 지난 12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연임 횟수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시행규칙 개정과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이 삭제된 날은 센터장 지원서류를 접수받는 날이다. 구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지원서류를 접수받았다. A센터장의 지원을 가로막았던 규정이 사라지자 지원서류를 못 낼 이유가 없어졌다. 센터장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시행규칙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면접에서도 불공정이 나타났다. 다른 지원자들은 노인담당 간부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 A센터장을 위한 면접이었다며 처음부터 불공정한 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지원자는 "2년간 센터장을 했던 사람과 처음 준비해서 지원한 사람과는 사업 이해도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들러리였다는 생각에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구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방침을 세워 구청장의 결재까지 받고 입법예고, 관련 부서 의견 수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센터장이 최대 2년밖에 일하지 못하고 바뀌다 보니 사업 수행 등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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