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해 한국전력공사에 481억 원 상당의 제품을 불법 납품한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모(59)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전선을 보호하는 파이프와 덮개인 전선관 및 보호판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전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전선관과 보호판 207억 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등은 ‘매년 공공기관은 구매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으로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장애인 근로자의 직접 생산품에 한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도내 한 중증장애인단체에 매년 매출액의 3%를 건네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장애인 10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써서 한전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전선관·보호판 업체 대표인 안모(66)씨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한전에 274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단체 대표 2명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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