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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사진 = 연합뉴스
주택 분양 과열 분위기가 나타난 과천 위버필드 주택청약 특별공급 과정에서 6건의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 총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과천 위버필드의 경우 6건이 해당됐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 청약 9건, 허위 소득신고 의심 7건 등이었다.

점검에서 적발된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올해 2월부터 3회에 걸쳐 전출입 기록(수원→서울→인천)이 있고 실제 거주 여부도 불분명해 위장전입 의심 사례로 지목됐다.

B씨는 나이가 어리고 지체장애인으로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가구주로 등재돼 있으며,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됐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C씨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청약해 당첨됐으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도 대리 청약자가 발급받는 등 청약통장 불법 매매가 의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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