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불구속 기소, '공소' 되는 혐의만 … '기각' 받아들여

검찰 조사단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5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a.jpg
▲ 검찰 조사단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안태근 전 국장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 대해 정기인사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려 했기 때문이다.

다만 2014년 4월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표적감사가 있었고, 여기에 안태근 전 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해 친고죄가 적용돼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친고죄에 따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안태근 전 국장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그간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서울동부지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결국 조사단은 지난 16일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로부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