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84%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므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고자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했으며 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일부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병원과 의원의 2·3인실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에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5월 16일까지,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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