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25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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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군포경찰서, 군포시새마을회 및 관계 공무원 등 32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어깨띠를 두르고 안전모 착용·음주운전 금지 등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등이 담긴 리플릿을 시민에게 나눠주며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됐으며,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 운전자 단속·처벌 및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민 안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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