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해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전보, 교육훈련,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규정으로, 관련 사건의 조치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히 담겨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한다.

 예컨대 이 규정 제7조는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직무 미부여·직무 미배치나 승진·성과평가·보수·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차별,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

 임용권자는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 보직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임용권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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