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2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공동주택에 사는 위기가구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내 312곳(17만2천23가구) 모든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 중 상대적으로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30곳의 LH 임대아파트(2만5천256가구)는 집중 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구·동 담당 공무원과 무한돌봄센터 직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관리사무소 직원, 복지관 종사자 등 1천967명의 민관 협력 조사단을 꾸렸다.

이들은 각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 결과가 ‘0’인 가구,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된 가구 등을 파악한 뒤 해당 가구를 찾아가 생활 상태를 살핀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병이나 부상 등으로 살기가 힘든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민관 지원책이 동원된다. 당장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최장 6개월간 생계비(4명 기준, 월 117만 원), 의료비(1회 300만 원), 최대 500만 원의 월세 보증금(3~4명 기준, 월세 64만 원) 등 공적 지원을 받도록 도와준다.

필요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 등에 포함하며, 지역사회의 후원물품 등 민간 자원 지원도 연계한다.

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내몰려 방치되는 이들이 없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웃 간에도 관심을 기울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알려 달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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