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 원(추정치)을 영종·용유지역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를 놓고 기존 2개 법률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데다가 사업지구 준공 전 정산과 개발이익환수도 인천경제청의 의도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IBC-Ⅰ)와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해 왔다. 이 법에는 인천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인천경제역청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해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10%를 환수(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경제청은 공항공사가 경제구역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설득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구해 공항공사의 절차 이행을 유도해 개발이익 환수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연구원을 통해 2021년께 준공이 예상되는 IBC-Ⅰ과 자유무역지역에서 약 881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했다. 여기에 산업부가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를 내림으로써 통상적인 ‘준공 후 정산’이 아닌 준공 전에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까지 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법상 개발이익 재투자가 의무인 만큼 공항공사가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업지구 개발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대해 공사가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표명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원칙대로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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