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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구조물이 떨어진 오산시 궐동의 한 노후아파트의 모습. 사진=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최근 사업이 취소된 오산시 궐동 재개발사업지구에서 한 노후 아파트의 외벽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본보 4월 26일자 18면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시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오산시와 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지난 2월 시가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확정·고시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시의 결정에 대해 조합 측이 수원지법에 ‘정비구역 해제 등 처분 취소 청구’와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5일 재개발사업 예정지역 내 한 노후 아파트에서 외벽 구조물이 붕괴되자 조합 등이 재차 시에 정비구역 해제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가 시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직권해제 권한을 시장이 위임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60억 원 규모의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비 167억 원 규모) 등 재개발사업의 대안을 통해 낙후된 해당 지역을 정비할 계획을 고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했을 뿐, 애초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작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취소된 것"이라며 "현재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도 구조적 문제가 없는 등 지역 내 건물들과 주거환경은 시가 계획 중인 사업들을 통해 얼마든지 정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전체가 노후 건물로 구성돼 있어 언제 대형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시가 계획 중인 단순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특히 시장의 공약사업인 재개발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농락한 행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인 만큼 정비구역 해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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