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바닥신호등(가칭)’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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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스마트폰 몰입으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노면알림표시를 설치 운영해 교통안정성, 경제성, 기능성 등을 검증해 확대여부를 판단한다.

장애인 점자블록을 변형한 기존 LED점자블록 형태에서 횡단 보행자 안전성 향상을 위한 10㎝ 띠 모양의 바닥신호등으로 개선됐다.

시는 주요 사고다발 지역 현장 패턴과 통행량 분석을 통해 도농역 인근 버스중앙차로 횡단보도에 설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유사 신호시설물로서 신호제어기 연결 기준이나 길이, 설치위치 등을 표준규격(지침)에 반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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