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90세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어머니인 피해자 B(90)씨를 부양해왔으나 지난해 7월 유치원에서 해고 돼 실업급여와 모친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몸도 좋지 않은데 술을 먹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자 소파에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라며 "다만 범행 직후 피고가 아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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