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5살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3년째 수영강사로 활동 중인 임씨는 2016년 9월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했다.

 A군의 얘기를 들은 부모가 ‘몇 달째 강습받는 아들이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등 적응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수치심을 줘 성적 학대 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임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이 일로 몇 달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일자리도 잃었다.

 6개월가량 진행된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임씨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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