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나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과 성장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이번 사업의 선정 기업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상표 출원 및 각종 공인기관 시험평가 등 사업개발비 ▶회계, 고객 관리 등 프로그램 구입 또는 홈페이지 제작 등 내부 시스템 구축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법인, 조합 등 조직 형태를 갖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2018년 4월 26일) 이전에 1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 목적 실현의 사업계획 또는 정관을 갖추고 향후 1년 이내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계획 중이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5월 23일까지 시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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