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신체를 몰래 찍다가 걸린 고등학생이 학교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A군이 자신이 다니는 도내 한 고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처분(출석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 학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에게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이 중 A 군은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 회복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마땅하다"며 "학교 측이 원고에게 진학상담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학교 측의 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행위의 정도에 비춰 과중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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