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장난감을 삼켜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60·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31·여)씨와 C(26·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D(1·여)양은 보육교사들이 보호를 소홀한 사이 포도송이 모양의 장난감을 삼켰다. 이들 보육교사 등은 D양이 삼킨 사실을 다음 날 오전까지 알지 못하다 결국 D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성욱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속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되는 장난감을 보육실에 비치해 과실로 아동이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받은 충격과 슬픔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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