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5월 1일부터 ‘긴급(당일) 아이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전에 일정을 등록해야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완해 갑작스러운 부모의 야근과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서비스 신청 전 아이돌봄 서비스에 가입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일 기본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며, 서비스 이용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8045-5473~4)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 원이지만 소득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돼 본인부담금은 최대 7천800원이다. 단, 야간 및 휴일 이용 시 시간당 3천900원의 이용료가 추가된다.

이필운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 돌봄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긴급(당일)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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