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배정일(올 1월 31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 착용 학교에 입학한 고등학교 신입생 9천500명이다. 관내 학생은 해당 학교에, 관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한 명당 29만6천130원(교육부 상한액 동복 21만900원·하복 8만5천230원)을 넣어준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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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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