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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
재난의 사전적 정의는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인류의 쉼 없는 노력으로 발전한 현대 과학기술은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바꿨지만 반대로 각종 재난·재해는 더욱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재난은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다.

 안전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존하는 데 불안하면 그만큼 행복지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를 존재(E: Existence), 관계(R: Relatedness), 성장(G: Growth)의 세 가지로 분류했고 이 중 존재 욕구는 생리적 욕구(육체, 물질)와 안전욕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인간의 욕구 중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 것이다.

 인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영흥도 어선 충돌 사고, 집중호우 피해 등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재난들이 발생했다.

 인천시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안전상황실 확대 구축 등 재난발생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은 대응과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선의 선택이다.

 특히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다양화되면서 사고 발생 후 수습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재난은 방심하는 순간 어느덧 다가온다.

 재난이 발생한 뒤에 후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일터부터 둘러보고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력 없는 안전의 완성은 기대할 수 없다.

 값비싼 사전예방 비용과 설마 하는 안이함으로 안전 위험요소를 방치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돌아올 것이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해 법적, 제도적 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신속한 의사 결정이 요구되는 재난 안전관리 정책은 시의회의 입법 활동과 정책 집행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사후수습’이 아닌 ‘사전예방’으로 재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기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시정조치와 사전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이 없는 도시는 없다.

 하지만 재난에 강한 도시는 있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갖게 된다면 재난에 강한 인천, 재난에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온전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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