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모두 17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3년 동안 정부가 할당(64만6271t)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7만6천t 초과 감축해 확보한 판매 분량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게 계획기간에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는 쓰레기소각장(2곳), 매립시설(3곳), 음식물처리시설(1곳), 하수처리시설(2곳), 정수시설(1곳) 등 모두 9곳의 환경기초시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법을 개선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연도별로 2015년 1만1천t, 2016년 2만9천t, 지난해 3만6천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이는 어린 소나무 86만6천 그루를 심어 대기환경을 개선한 효과와 같은 규모다.

시는 감축 분량 가운데 3만5천t(7억7천만 원 상당)은 5월 4일~6월 30일 배출권거래소에 판매해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재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4만1천t(9억3천만 원 상당) 감축분은 내년 배출량으로 이월·확보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전국 41개 지자체와 철강·시멘트·정유업체 등 563곳이 의무로 참여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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