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임시회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 관련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용인시의회 임시회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 기흥 흥덕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가칭)‘흥덕역’ 설치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용인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표결 끝에 찬성 18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가 흥덕역 설치사업비(1천564억 원) 전액을 시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가칭) 사업시행 협약서’는 효력을 발휘하게 돼 흥덕역 설치는 기정사실화됐다.

앞서 시는 3월 14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의 심사를 두 차례 보류해 데드라인에 내몰리자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독자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시행 협약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흥덕역을 포함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용인시의 경우 차기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흥덕역 부분을 제외하는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할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4월 2일부터 흥덕역 확정을 촉구하며 시의회 정·후문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여 온 흥덕지구 주민들은 이날 선결처분 승인의 건이 가결되자 환호했다.

흥덕지구 한 주민은 "그동안 흥덕역 설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 마음을 모아 주신 흥덕지구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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