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과 사체유기·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또 살인 공모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B(20)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3월 말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1심에서 A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히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A가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인행위로 나간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해 살인행위를 쉽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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