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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센터 인천' 전경. /사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송도국제도시에 복합문화시설로 지어진 ‘아트센터 인천’이 시행사의 공사비 재실사 요구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개관 일정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1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은 지난달 25일 국제도시송도 입주자 연합회가 촉구한 아트센터 기부채납<본보 4월 26일자 19면 보도>과 관련해 반박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NSIC는 "송도 입주민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건물의 안전점검과 하자 처리, 임의 시공분 정산 등 산적한 사안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준공과 기부만을 강요받고 심지어 개발사업시행자 권한 박탈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NSIC는 "2016년 인천경제청이 아트센터 실사를 진행했으나 제대로 된 실사를 못하고 보고서를 마무리 했다"며 "보고서에는 실사기관(회계법인)은 잔여이익금을 1천300억 원으로 계상했고, 시공사는 608억 원을 주장하는 만큼 민간전문가들로 실사단을 꾸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사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NSIC는 인천시(인천경제청)의 아트센터 개관 압박이 불공정하다고 했다. NSIC는 "시는 아트센터가 순수 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미국 투자기업(게일사)에 대해 아트센터 준공과 기부를 전방위로 압박한다"며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여기에 NSIC는 아트센터 개발과 기부채납이 담긴 계약서(기본 및 세부합의서)에는 수권 절차의 전제로 NSIC 이사회 승인이 완료돼야 계약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당시 NSIC 이사회 승인은 없었고,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 인감증명서가 없는 사용인감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아트센터 기부채납은 시민과 약속한 의무이며, 2011년 전 모든 계약은 게일사가 임명한 대표가 있는 업무대행사(GIK)의 승인을 다 거쳤다"며 "공사비 실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수행되도록 협약에 명시돼 있었지만 실사기관은 재료비를 뻬고 공사비를 산정해 큰 차이가 발생했고, 이 부분은 법적 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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