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적정 오수처리시설의 제작·설치를 유도하고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일부터 ‘세부 설계·시공 기준 적용’에 나섰다.

그동안 임의 기준으로 제작·의뢰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와 추가적인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사례가 늘자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의 크기와 공정 효율성이 높은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유입 오수의 BOD 용적부하(㎏/㎥·일) 기준을 0.3 이상~0.8 이하로, 미생물의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폭기조(하수처리탱크)는 최소 2개 이상, 미생물 활성을 돕는 공기공급장치의 성능 기준은 분당 40L 이상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1일 접수되는 설치(변경) 건부터 적용되며, 시설 매설 전 사전검사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한 사후 점검으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부 설치 기준을 건축주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건축사무소 등에 홍보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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