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의 기준으로 제작·의뢰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와 추가적인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사례가 늘자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의 크기와 공정 효율성이 높은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유입 오수의 BOD 용적부하(㎏/㎥·일) 기준을 0.3 이상~0.8 이하로, 미생물의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폭기조(하수처리탱크)는 최소 2개 이상, 미생물 활성을 돕는 공기공급장치의 성능 기준은 분당 40L 이상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1일 접수되는 설치(변경) 건부터 적용되며, 시설 매설 전 사전검사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한 사후 점검으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부 설치 기준을 건축주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건축사무소 등에 홍보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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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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