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홍인숙 한미협력단장 주재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소속 12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동입법청원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평택시 제공>
▲ 평택시 홍인숙 한미협력단장 주재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소속 12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동입법청원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1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를 개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 부재로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2015년 9월 21일 출범해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공동 입법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군 소음 관련법(안)은 2015년 9월 군지협이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원유철(한·평택갑)국회의원을 포함해 7건이 의원발의된 이후 현재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 추진’에 대한 시군구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 군지협의 공동 대응 추진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공동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제2차 공동입법청원을 통해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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