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2014년 8월 개소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차량 4대를 추가해 총 8대의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많은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연중 24시간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임신부, 65세 이상 노약자, 영·유아 동반 보호자 중 사전 심사 후 이용 가능하다. 기본요금은 1천 원(10㎞ 이내), 초과 1㎞당 관내 100원, 관외 200원이다.

운행지역은 관내 전 지역 및 관외는 병원 방문 목적(환승 목적인 경우 소요산역·동두천역 가능)에 한해 경기북부, 서울 전역, 철원군까지 가능하며, 출발지는 군 관내에 한해 운행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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