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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CG). /사진 = 연합뉴스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인해 협박하고 수고비를 뜯어낸 중고차 딜러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팀장 A(2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근무한 B(20)씨와 C(19)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고차 매물을 올린 후 구매자를 끌어들였다.

이어 구매자가 허위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차량 엔진에 문제가 있어 매달 수십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거짓말해 계약 파기를 유도했고, 위약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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