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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평택대학교
교육부가 대학 내 시위 책임을 물어 이필재 전 총장을 해임한 평택대학교에 총장 복귀를 결정·통보<본보 4월 16일자 18면 보도>한 데 대해 대학 구성원들과 대학 측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여 학내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일 평택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전 총장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소청을 받아들여 대학 측에 2일자로 이 전 총장을 복귀시킬 것을 최종 통보했다.

평택대 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조기흥 명예총장의 직원 성폭행 및 학사농단에서 촉발된 학내 분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필재 당시 총장을 해임했으며, 이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하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총장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바 있다. 이필재 전 총장은 2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구성원들은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평택대 신학과 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수와 교직원은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대학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호 비방하거나 불신하는 부정적인 행태를 벗고 협력해야 한다"며 "이사회는 교육부가 내린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필재 총장을 중심으로 교내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법적인 소모전을 중지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는 이제까지 쌓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평택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퇴진하고,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구성원들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대학과 이사회 측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게 대학 측이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럴 경우 당분간 이 전 총장과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가 함께 출근하면서 ‘어색한 동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학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평택대 관계자는 "교원의 임명·발령과 관련한 사안은 법인이 결정하는 것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물론 총장이 둘이 될 수 없으니 이 전 총장이 출근할 때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을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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