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법 취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여·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며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B(34)씨가 "취업비자 없이 일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격분, B씨의 왼팔과 가슴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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