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사용검사 후 8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보수, 경로당 보수,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및 보수,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CCTV 설치 및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보수 등이다.

지원 규모는 개·보수 비용의 50%에서 80%까지 동일 단지 내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오는 11일까지 시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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