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예산이 집행된 건설현장을 방문해 재무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 오산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예산이 집행된 건설현장을 방문해 재무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들과 공무원이 함께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서랑동문화마을, 오산역 환승센터 등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재무 운용을 검사한다.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 내용을 검사하는 사항으로, 결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및 확인을 통해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용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며, 예산집행에 신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범위는 시 전 부서의 결산보고를 시작으로 2017회계연도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 방문과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 운용의 적법성·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게 된다.

결산검사 시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제출한 결산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민에게 공시하게 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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