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이 자사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할 때 관련 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면서 흑자전환했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변경한 건 회사의 자체 판단이 아닌 외부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서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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