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다툼 끝에 칼로 찔러 다치게 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상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남성 A(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A씨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1년 전부터 피해자 B(35·여)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지난 2월 내연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집에 있던 칼로 B씨의 다리를 두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관할 경찰서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는 내연녀에 대한 비뚤어진 소유욕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연약한 피해자가 감당할 공포와 불행을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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