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완공된 ‘아트센터 인천’이 개관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개발잔여금 부분부터 말끔히 정산돼야 한다.

2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 등에 따르면 2016년 7월 완공돼 지난해 12월 준공 처리된 아트센터 콘서트홀은 10월 15일 개관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개관 공연을 위해 누구 하나 무대에 올라가 ‘리허설’을 해 본 적은 없다.

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SIC의 동의가 필요한데, NSIC는 포스코건설에 4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아트센터 세부 설계(변경)도면 제출과 추가 공사비 검증 ▶1천604건의 하자 보수 확인 및 안전진단 ▶포스코건설 통장에 있는 아트센터 개발잔여금 560억 원 NSIC로 이체 ▶공동주택 및 아트센터 공사비 최종 정산 등이다.

이 중 설계도면 및 하자 보수 검증 건은 NSIC가 현재 벌이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개발잔여금 560억 원 부분은 재실사 혹은 소송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풀어야 아파트 개발수익금으로 아트센터를 지은 뒤 남은 개발잔여금을 과거 합의에 따라 인천시로 귀속시킬 수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산출한 최종 개발잔액 차액은 689억 원에 이른다. NSIC는 지난해 S회계법인을 통해 계산한 결과, 아파트 분양수익 9천117억 원에 공사비 등 지출액 5천607억 원을 뺀 아파트 개발이익금은 3천509억 원이라고 했다. 이 돈에서 아트센터 콘서트홀과 주차장을 짓는데 지출된 2천213억 원을 빼고 난 총 1천297억 원이 최종 개발잔여금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분양수익(9천117억 원)에서 빼야 할 공사비 등 지출액이 6천100여억 원으로 아파트 개발이익금은 약 3천억 원이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개발에서부터 NSIC와 400여억 원이 차이가 난다. 이는 S회계법인이 도급공사비 산정 시 공사비의 50%를 차지하는 재료비 등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S법인은 2013년 합의서 3조에 단서로 나열된 도급공사비 포함 항목만 반영했고, 포스코건설은 같은 조에서 실행원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한 만큼 재료비를 포함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아트센터 공사비 등 지출액에서 양 측이 200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결과에 NSIC는 1천297억 원이 포스코건설 통장에 남아야 한다고 했고, 포스코건설은 608억 원이 맞다고 한 것이다.

이에 NSIC는 시민실사단을 꾸려 재실사를 벌이자고 했고, 포스코건설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