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 등에 따르면 2016년 7월 완공돼 지난해 12월 준공 처리된 아트센터 콘서트홀은 10월 15일 개관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개관 공연을 위해 누구 하나 무대에 올라가 ‘리허설’을 해 본 적은 없다.
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SIC의 동의가 필요한데, NSIC는 포스코건설에 4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아트센터 세부 설계(변경)도면 제출과 추가 공사비 검증 ▶1천604건의 하자 보수 확인 및 안전진단 ▶포스코건설 통장에 있는 아트센터 개발잔여금 560억 원 NSIC로 이체 ▶공동주택 및 아트센터 공사비 최종 정산 등이다.
이 중 설계도면 및 하자 보수 검증 건은 NSIC가 현재 벌이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개발잔여금 560억 원 부분은 재실사 혹은 소송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풀어야 아파트 개발수익금으로 아트센터를 지은 뒤 남은 개발잔여금을 과거 합의에 따라 인천시로 귀속시킬 수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산출한 최종 개발잔액 차액은 689억 원에 이른다. NSIC는 지난해 S회계법인을 통해 계산한 결과, 아파트 분양수익 9천117억 원에 공사비 등 지출액 5천607억 원을 뺀 아파트 개발이익금은 3천509억 원이라고 했다. 이 돈에서 아트센터 콘서트홀과 주차장을 짓는데 지출된 2천213억 원을 빼고 난 총 1천297억 원이 최종 개발잔여금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분양수익(9천117억 원)에서 빼야 할 공사비 등 지출액이 6천100여억 원으로 아파트 개발이익금은 약 3천억 원이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개발에서부터 NSIC와 400여억 원이 차이가 난다. 이는 S회계법인이 도급공사비 산정 시 공사비의 50%를 차지하는 재료비 등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S법인은 2013년 합의서 3조에 단서로 나열된 도급공사비 포함 항목만 반영했고, 포스코건설은 같은 조에서 실행원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한 만큼 재료비를 포함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아트센터 공사비 등 지출액에서 양 측이 200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결과에 NSIC는 1천297억 원이 포스코건설 통장에 남아야 한다고 했고, 포스코건설은 608억 원이 맞다고 한 것이다.
이에 NSIC는 시민실사단을 꾸려 재실사를 벌이자고 했고, 포스코건설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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