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800여 차례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803회에 걸쳐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그가 지급하지 않은 통행료는 90만8천440원이었다.

이영림 판사는 ""누구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