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803회에 걸쳐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그가 지급하지 않은 통행료는 90만8천440원이었다.
이영림 판사는 ""누구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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