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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지구의 한 골목. /사진 = 기호일보 DB
오산궐동재개발지구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본보 4월 20일자 18면 보도>이 법원에서 수용됐다.

2일 오산시와 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시가 내린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처분에 대해 반발한 조합 측이 수원지법에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에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정해제 처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조합 측은 2011년부터 노후화 및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지역 환경의 정비를 위해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2014년 8월 경기도의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이어 이듬해 4월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제기된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 2월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던 조합 측은 3월 27일 법원에 ‘정비구역 해제 등 처분 취소 청구’와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 법원에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수용됐지만 시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 본안 소송을 앞두고 시와 조합 측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시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정해 둔 ‘도시정비법’을 무시한 채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자체 기준고시를 만든 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시켰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 수용은 시장의 권력을 남용한 초법적 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 갈수록 낙후되는 지역의 개선 및 주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본안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며 "당초 밝혔던 대로 해당 지역의 정비를 위해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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